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입력 2021-12-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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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교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받은 수험생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 총 규모는 6억6000만 원이다.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는 이날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국가시험 관련)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올해 1월 1인당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 1월 소송 제기 당시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근거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며 "변호사시험의 경우도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확진자 응시가 허용됐던 것을 보면 임용시험의 경우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교육부는 헌법재판소가 올해 1월 4일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자 같은 달 13일부터 시작된 2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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