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진술 일관성 두고 검찰과 신경전

입력 2021-12-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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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진술의 일관성을 두고 법정에서 검사와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의 심리로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및 증거 채택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독직폭행 이후 제출한 확인서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6자리 중 5번째 자리까지 입력된 것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변호인의 의견서에서는 말이 달라졌다'며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진술서에 쓴 것은 비밀번호 6자리 중 한 두 자리가 비워진 채 입력된 것을 봤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후에 기억이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진술 취지에 변함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를 밝히는 입장문 진술서에 직접 목격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입력창 화면을 그린 이유가 무엇이냐"며 "그때는 명확하게 기억한 걸 전제로 한 진술이라는 입장문도 밝혔다"고 반박했다.

또 "나중에 기계를 보고 아닌 것이 확인되니 진술이 바뀐 게 사실이라면 이전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진짜 기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허위진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의 옆에 가서 직접 본 게 맞다"며 "상황이 당황스럽게 진행돼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하고자 했던 말은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곧 있으면 입력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서에 휴대전화 화면을 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술서, 입장문, 피의자 조사 때 밝힌 내용들이 명확한 기억인 것처럼 밝힌 이유가 무엇이냐"며 재차 추궁했고 정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눌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받아쳤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다 눌러 잠금을 해제한 뒤 증거를 인멸할 것을 우려해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폭행 혐의를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2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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