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는 12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해 최대주주가 7.46%(91만746주)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외 1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엘에이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의 사유로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입력 2009-02-12 07:20
피엘에이는 12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해 최대주주가 7.46%(91만746주)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외 1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엘에이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의 사유로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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