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선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09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 범위를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198인 중 찬성은 186표, 반대 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56,000
    • -4.56%
    • 이더리움
    • 4,765,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4.19%
    • 리플
    • 1,971
    • -0.95%
    • 솔라나
    • 326,900
    • -6.92%
    • 에이다
    • 1,315
    • -7.46%
    • 이오스
    • 1,115
    • -5.91%
    • 트론
    • 274
    • -5.84%
    • 스텔라루멘
    • 674
    • -9.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50
    • -3.16%
    • 체인링크
    • 24,310
    • -2.21%
    • 샌드박스
    • 983
    • -7.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