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세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2021-12-09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폐업한 상가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마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상가 임대차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에 문제가 생기고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시행 당일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14,000
    • +2.13%
    • 이더리움
    • 3,075,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2.22%
    • 리플
    • 2,213
    • +7.69%
    • 솔라나
    • 130,700
    • +5.92%
    • 에이다
    • 436
    • +9.55%
    • 트론
    • 415
    • +0.73%
    • 스텔라루멘
    • 258
    • +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00
    • +3.27%
    • 체인링크
    • 13,410
    • +4.36%
    • 샌드박스
    • 13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