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ㆍ출산ㆍ수술ㆍ장례 시 신용대출 연 소득 150%까지 가능

입력 2021-12-10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출처=은행연합회)
(자료출처=은행연합회)

결혼하거나 수술 또는 장례를 치르면 신용대출을 소득의 150%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후속 조치다.

은행연의 안으로 은행이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라도 △결혼 △장례, 상속세 △출산 △수술, 입원에 해당하면 연 소득의 0.5배를 더 대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A씨가 결혼을 이유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7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결혼에 해당하면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례,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를 내면 된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술과 입원은 수술,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를 내야 한다.

은행연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할 것”이라며 “편의를 위해 대출 실행 후 별도의 지출 내역 징빙은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쿠팡,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74,000
    • -1.12%
    • 이더리움
    • 2,985,000
    • -2%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0.84%
    • 리플
    • 2,116
    • +1.15%
    • 솔라나
    • 125,600
    • +0%
    • 에이다
    • 392
    • -1.01%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3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00
    • +0%
    • 체인링크
    • 12,700
    • -1.4%
    • 샌드박스
    • 127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