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석탄발전 완전 중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71% 가까이 끌어 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이란 비전 아래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70.8%(2018년 기준 3.6% 대비 약 20배) △청정수소 자급률 60%(2018년 0%) △산업 분야의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84.1%(2018년 16.5% 대비 5배) △제조업 탄소집약도 68t(톤) CO₂eq/10억 원(2018년 대비 86% 감축) 등의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34년까지 노후석탄 발전 24기를 폐지하고, 석탄발전 상한제도를 민간 발전으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2050년에는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한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 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강제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내년에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해 수요분산 등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급전(전기공급) 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 급전'을 확대하고 2023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시행키로 했다.
내년에는 에너지 요금을 원가와 연동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별(계시별) 선택 요금제도 전국으로 확산한다.
또 2025년까지 에너지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 투자가 총 94조 원 규모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저감효과와 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한 뒤 관련 시설 및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35조 원 규모의 저탄소 전환 촉진 지원금융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탄소중립 신기술 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없앤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가칭)'를 구축해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 및 바우처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구조 전환기의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 고용, 지역경제 등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신설하고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