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입력 2021-12-10 16:43 수정 2021-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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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오늘(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작됐다.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N번방의 주 무대였던 텔레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정부의 필터링 기술도 미비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 조주빈 막아라”…세계 최초의 법안, 그 불안한 시작

‘N번방 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다. 오늘부터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 게재를 제한하는 ‘불법 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적용한다.

카카오 역시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자가 신고하는 기능을 마련하고 삭제 요청을 처리한다. 불법 촬영물 등의 검색, 게재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도 한다.

텔레그램은 빠졌다.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들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을 100% 걸러내는 건 아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벌칙 조항까지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출처=구글플레이 캡처)
(출처=구글플레이 캡처)

“사전 검열 피해 텔레그램 갑니다” 체험기 등장

법의 허점을 찾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으로 넘어갔다”는 체험기가 올라오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 검열’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방지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올랐다.

누리꾼들은 “여당은 왜 과거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했느냐”, “중국도 이렇게 검열을 시작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되지 않는 개인 메시지와 이메일 등 사적 대화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디지털 성 범죄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불완전한 필터링 기술…길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

정부의 불완전한 기술도 문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휴대전화 게임 화면이나 길고양이 사진까지도 카카오톡에서 검열 대상이 됐다는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필터링 기술은 지난해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올해 8월 개발 완료됐다. 짧은 개발 기간 탓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웬만한 규모로 사업자 테스트를 거쳤다”면서도 “시스템 장애·단계적 적용 등을 감안해 업계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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