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입력 2021-1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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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지 3개월 만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차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작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월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절차상 착오로 누락됐다며 7일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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