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입력 2021-12-12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지 3개월 만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차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작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월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절차상 착오로 누락됐다며 7일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651,000
    • -0.53%
    • 이더리움
    • 4,053,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496,300
    • -1.53%
    • 리플
    • 4,163
    • +0.75%
    • 솔라나
    • 286,000
    • -2.39%
    • 에이다
    • 1,175
    • -0.25%
    • 이오스
    • 954
    • -2.35%
    • 트론
    • 366
    • +1.95%
    • 스텔라루멘
    • 522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00
    • +0.42%
    • 체인링크
    • 28,660
    • +0.42%
    • 샌드박스
    • 594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