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싫어” 체중 52kg→103kg 늘린 남성…“병역 기피 맞다”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12-11 15:51 수정 2021-12-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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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입대를 피하려고 2년 동안 체중 51kg을 늘린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를 받는다. 2년 동안 52kg에서 103kg으로 무려 51kg을 늘렸다.

A 씨는 체중을 늘리기 위해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치킨·피자·햄버거 등 고열량 식품을 집중적으로 섭취했으며, 또 거짓으로 사유를 작성해 수차례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2018년 1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원래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재판에서 체중 증가에 병역 기피 목적은 없었으며 다만 우울증으로 인해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후 체중이 급격히 감량한 점 등을 토대로 그가 현역병 입영을 기피했다고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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