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입력 2021-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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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 30.1조 편성…직접일자리 105.6만 개 제공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1인당 최대 300만 원) 수혜 인원이 종전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중 수혜 대상자인 청년 인원이 18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주는 장려금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3.3%(9895억 원) 증액된 30조143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예산은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이 올해 59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대상 인원은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비인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대상자 25만 명(특례 인원 17만 명)을 청년으로 했다. 올해 대비 7만 명 증가한 규모다.

내년엔 취업애로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도 신설된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1년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산업의 적시 인력공급과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직업훈련 등)를 제공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전직 훈련에 나선 재직자(지원 인원 1만 명)에 대해서는 장기유급휴가를 지원한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부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를 지원한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5~49인 사업주에 최장 12개월간 월 30~80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는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올해 100만7000개에서 내년 105만6000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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