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계도기간 끝…내일부터 업주·이용자 모두 과태료 대상

입력 2021-12-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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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10만 원·사업주 최대 300만 원…방역지침 미준수 시 폐쇄까지
성인 부스터샷 예약 시작…60세 이상 예약 없이 바로 접종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앞으로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기간이 이날 자정 종료되고 13일부터는 위반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총 17종이다. 기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1종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이나 음성이 확인돼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수기 명부 운영은 사실상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13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 예약도 시작된다.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기본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은 사전 예약 없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추가접종 간격이 기존 4~5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면서 올해 접종 대상은 총 2641만 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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