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한 진보단체 회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인 A 씨 등은 2019년 10월 미국의 서울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저에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들어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군 주한미군 지원금 증액 요구에 불만을 품고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한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해리스는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A 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이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공관을 보호하지 못한 데 따른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며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근무자들의 안녕을 위해서도 이러한 행위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