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표’ 중국 경제 본격화...골드만삭스가 주목한 주식은

입력 2021-12-13 10:36 수정 2021-12-13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골드만삭스, 소비주ㆍ산업과 기술주ㆍ헬스캐어주ㆍ재생에너지주 주목

▲2019년 10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2019년 10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경제 흐름이 지난 8월을 기점으로 확 바뀌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를 기치로 내건 이후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경제정책 목표를 반영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8월 17일 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내세운 이후 민간 부문 단속 고삐를 죄고 있다. 교육, 연예, 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 규제 칼날을 들이댔다. 특히 중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을 주도했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혹독한 단속에 타격을 입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의 경제 목표를 고려해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킹거 라우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중국의 경제 목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 주석이 내세운 ‘공동부유’를 뜯어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과 부유가 의미하는 바를 따로 분리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라우 전략가는 공동과 부유를 동시에 제시한 데 대해 “소득재분배가 중요하지만 첨단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국에서 기회를 모색할 만한 분야로 소비주, 산업과 기술주, 헬스캐어주, 재생에너지주를 꼽았다.

우선 사치 관련 주식보다는 필수품과 내구재가 선호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되면서 추가 구매력이 고급 유제품, 가전제품, 저렴한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반면 고급 차량, 쥬얼리, 주류 등 사치품 관련 부문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이 소득재분배 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세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져 사치재 관련 주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애국 소비를 강조하는 기업들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나이키 대신 리닝·안타스포츠, 맥도날드 대신 중국 대표 훠궈 프랜차이즈 하이디라오, 로레알 대신 이센홀딩스가 전망이 좋다고 봤다.

로봇, 통신, 빅테이터 분야도 국가 주도 투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공동부유 기치가 의약품과 생명공학 부문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베이징 동인당(Beijing Tongrentang), 워썬생물(Walvax Biotechnology), 우시앱텍(Wuxi Apptec), 러푸메디컬테크놀로지(Lepu Medical Technology Beijing) 등을 주목했다.

재생에너지 부문도 수혜 분야로 꼽았다. 시 주석의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에서 에너지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골드만삭스는 “공동부유 관련 여러 보고서에서 ‘생태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 투입을 예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부문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상하이푸타이라이(Shanghai Putailai New Energy Technology), BYD 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59,000
    • -2.81%
    • 이더리움
    • 4,643,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2.56%
    • 리플
    • 1,933
    • -5.71%
    • 솔라나
    • 321,500
    • -3.94%
    • 에이다
    • 1,320
    • -5.58%
    • 이오스
    • 1,090
    • -5.13%
    • 트론
    • 270
    • -2.53%
    • 스텔라루멘
    • 615
    • -14.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00
    • -4.47%
    • 체인링크
    • 23,970
    • -4.39%
    • 샌드박스
    • 845
    • -16.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