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신변보호 가족 참변·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형

입력 2021-12-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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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성폭력 진술에도 귀가 조치...신변보호 여성 가족 참변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가 12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은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이달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어머니는 곧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갔으며, 범행에 직접 사용한 흉기 외에도 다른 범행도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씨에 대한 경찰 신고는 범행 4일 전에 최초로 이뤄졌습니다. 이달 6일 오후 8시경 A씨 아버지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딸이 감금된 것 같다”고 강남경찰서에 최초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A씨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충남 천안 지역으로 파악돼 출동했으나 그곳에 A씨와 이씨는 없었습니다. 마침 현장 관계자가 두 사람이 대구에 있다고 전했고, 경찰은 대구에서 A씨와 이씨를 찾아 분리 조치했습니다.

A씨는 처음엔 피해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분리 조치 후에는 ‘감금돼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이씨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 이씨가 임의동행에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한 점 등의 이유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이씨를 귀가시킨 탓에 이씨는 A씨 가족의 신고와 수사 나흘 만에 A씨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에 경찰이 여성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 과정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해 참극이 일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벌하면 같이 못 놀잖아” 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아내와 말다툼하던 끝에 자녀를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딸의 용서가 참작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아내와 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녀 C(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아내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며 안방에 있던 B양의 목을 졸랐습니다. 아내가 말리자 B씨는 C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내와 C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B씨가 C양이 제대로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세게 조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양육해야 함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B씨가 사건 이후 C양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보듬고 C양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을 고려했습니다.

자녀 살해기도 후 극단 선택 시도 여성, 2심도 징역 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녀들을 살해하려고 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2018년 중순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며 딸 E양과 아들 F군을 혼자 키워오던 중 생활고에 시달리자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말 두 자녀에게 “여행을 가자”며 경기 지역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F군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함께 있던 E양이 업소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하면서 모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며 “피해자는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양육하는 외조부모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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