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 지정 규정 신설…거리기준 50㎞로 확대

입력 2021-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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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추진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앞으로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권역별 중심지점을 추가하고 거리기준도 50㎞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1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의 경우, 거리, 속도 등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광역철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기존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이용자 관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이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의 출퇴근 시간 만족도를 고려해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시ㆍ종점에서 특ㆍ광역시 시청 등 권역별 중심지 인접역까지 60분 이내 도착하는 효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 통행시간(60분 이내)과 표정속도(50㎞/h 이상)를 감안해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한정된 거리기준도 50㎞ 이내로 확대한다.

지정기준이 지역별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사회ㆍ경제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중심지점을 수도권의 경우 기존 서울시청, 강남역에서 광역교통의 핵심인 GTX 환승역사(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와 인천시청을 추가ㆍ조정하며 대전권은 세종시청을 중심지점에 추가한다.

아울러 기존의 광역철도 개념을 확장해 대도시권과 외부지역 간 연계 교통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기준 개선방안 설명회를 통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초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지정기준 개선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 반영된 ‘광역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운영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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