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공연 중지되면 대관료 반환 받는다

입력 2021-12-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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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술의전당 등 5개 공연장 대관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예술의전당 등 공공·민간 공연장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공연 중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공연 계약이 취소될 경우 대관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블루스퀘어(인터파크씨어터), 샤롯데씨어터(롯데컬처웍스), LG아트센터(LG연암문화재단)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 1월 이후 체결 계약부터 시정된 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행정명령이 발동돼 공연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대관료를 반환해주는 약관을 신설했다.

공연기획사 등 대관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30% 수준이던 계약금은 10∼15%로 인하하고, 통상 공연 시작일 6개월 전까지 받던 잔금은 공연 시작일 3개월 전인 입장권 판매 시점에 받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대관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료의 40∼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약관도 손질했다. 각종 공연이나 행사 준비에 최소 6∼9개월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 대관자가 사용개시일 9개월 전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의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서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되, 사업자가 대체 공연자를 확보했을 때는 이를 고려해 위약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대관자의 납부금액만 돌려주고 위약금은 따로 내지 않게 한 역관도 사업자도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대관자가 꼭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물에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대관자에게 모두 떠넘기던 규정도 수정했다.

이 밖에도 계약 해지 사유 중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는 없애거나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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