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금품ㆍ여론조작 중점 수사

입력 2021-12-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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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뉴시스)

검찰이 내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전국 18개 지검 선거담당 부장검사 등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년 3월 예정된 20대 대통령선거, 6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3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의 수사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당내 공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말 △전화 △인터넷 △문자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돼 조직 동원을 위한 음성적인 선거비용 사용 등 혼탁한 금품선거 풍토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투표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온라인·미디어 중심 선거운동 증가 영향 등으로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사범이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유튜브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 제기나 SNS를 활용한 허위사실유포, 왜곡된 표본에 기초한 여론조사가 대상이다.

검찰은 △공무원·국가기관·공공기관의 경선·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및 동원 △선거자유방해 등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도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검찰은 9일부터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2년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화 등을 고려해 계좌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방식을 활용한 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수사대상자의 당락·소속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하며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전국 14개 권역별,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체제도 구성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선거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하고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이므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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