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추가발의…"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입력 2021-12-13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납세자의 수와 납세액은 크게 증가했다.

이에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태 의원은 "기존 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 원 상향으론 국민이 과세부담 경감을 체감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세 부담은 낮추고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반도체는 '2.9조' 그쳐
  • 비트코인, 파월 의장ㆍ라가르드 총재 엇갈린 발언 속 상승세 [Bit코인]
  • 생존자는 없었다…미국 워싱턴 여객기-헬기 사고 현장 모습
  • 설 연휴, 집값 변곡점 될까?…“서울 아파트값 반등 무게…전세는 약보합”
  • ‘렉라자’ 이어 미국 FDA 관문 넘을 K-신약은?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3’ 6월 공개일 확정…손목 묶인 이정재 ‘무슨 일?’
  • 여야 설 민심…與 "국민들 나라 걱정" 野 "윤 탄핵 절박"
  • '손흥민 맹활약' 토트넘, 유로파리그 16강 직행…리그 페이즈 순위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1.31 11: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8,360,000
    • -0.45%
    • 이더리움
    • 4,930,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0.93%
    • 리플
    • 4,705
    • -0.51%
    • 솔라나
    • 360,100
    • -0.11%
    • 에이다
    • 1,433
    • -2.05%
    • 이오스
    • 1,153
    • +1.32%
    • 트론
    • 384
    • +3.78%
    • 스텔라루멘
    • 641
    • +5.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400
    • -0.67%
    • 체인링크
    • 37,190
    • +1.78%
    • 샌드박스
    • 800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