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확인 오류…질병청 "오늘 미적용, 시스템 과부하 죄송"

입력 2021-12-13 20:21 수정 2021-12-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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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 전자증명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방역패스 확인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 전자증명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방역패스 확인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 전자증명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방역패스 확인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오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위한 전자예방접종증명(쿠브·COOV) 앱 등의 접촉 먹통 사태와 관련해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오늘(13일)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어 "쿠브 서버가 있는 KT 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클라우드센터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출입명부나 쿠브 앱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사용 정상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긴급조치가 진행된 이후에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질병청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스템이 정상화했다고 밝혔으나, 저녁식사 시간대인 오후 7시 현재도 곳곳에서 네이버·카카오 앱을 통한 전자출입명부 접속 장애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전산 장애로 앱을 통한 접종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 책임자가 구두로 예방접종력을 확인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전산장애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시설책임자가 이용자의 예방접종력을 구두로 확인했다면 시설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며 "단, 이용자가 거짓으로 접종을 했다고 답변하고 이후 단속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용자는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라고 했다.

전산장애 외에도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접종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따른 사례'로 간주해 같은 기준을 적용된다. 또 쿠브 앱 화면을 미리 캡처해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초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오전 11시 45분쯤부터 약 2시간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증명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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