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보증지원이 확대돼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전액 연장되고 신규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심사 기준 및 보증한도가 대폭 완화된다.
또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핵심분야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100% 보증이 이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방안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증지원 확대로 재정손실과 기업구조조정 지연이 초래되지 않도록 모럴해저드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부도,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철저한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2009년도 만기도래 보증지원분이 전액 만기연장됨에 따라 신보, 기보의 만기도래분 30조원(총17만6224개사)에 대한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보증지원 기준등급도 완화해 지원가능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보 21등급중 15등급(KC4) 이상에서 18등급(KD3) 이상으로, 기보 10등급중 6등급(B) 이상에서 8등급(CC)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 된다.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도 완화하는 한편 복수거래를 이유로 신규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은행 출연을 통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협력업체 및 거래기업에 지원, 은행은 BIS 비율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대기업은 안정적 부품공급처를 확보할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100% 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심사 후 은행심사 없이 바로 대출, 접수 이후 7일 이내 보증지원 완료할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경기악화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고 신용도가 하락하게 된 기업도 만기연장 혜택을 받게 될것"이라며 "은행들도 신용보증을 기초로 BIS 비율 부담없이 대출 만기연장, 신규대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