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입력 2021-12-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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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징역 12년 중형

직장 동료를 협박해 오랜 기간 성착취를 하며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며 “피고인의 직업,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촉법소년” 무인모텔서 난동부린 10대 일행...촉법소년 아니었다

10대 남학생 5명이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무인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텔 업주의 제지에도 “우리는 촉법소년”이라며 소란을 이어갔으나 일행은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해도파출소 등에 따르면 C군 등 동갑내기 일당 5명은 지난 10일 새벽 포항시 남구 한 무인모텔에 입실했습니다. 이 숙박업소는 미성년자의 입실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별도의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는 무인 자판기를 통해 방에 들어갔습니다.

모텔 주인 D씨는 이날 오전 6시경 미성년자 C군 일당이 입실한 사실을 인지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꽁초와 빈 소주병 15개 등이 흩어져 있었고,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에는 담뱃불로 지진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출입문과 창문 손잡이도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D씨는 망가진 기물 교체 비용이 42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D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한 뒤 C군 등을 찾아 훈계했으나 이들은 오히려 “우리는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 법으로 보호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파출소로 연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2006년생으로 확인돼 현행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나이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처럼 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경찰 측은 초동 조사를 마친 뒤 보호자에게 연락해 C군 등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이 만 14세가 넘었고, 이들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로변 비닐하우스에 투견장 만들고 개싸움...1명 징역, 4명 집유

대로변 비닐하우스 안에 투견장을 만들고 개싸움을 벌인 5명이 징역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E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초 충남 아산 한 오이농장에 사각형 모양 철제 투견장을 만들고 온라인을 통해 ‘새끼 맹견을 팔고 싸움도 시킨다’는 글을 올려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어 이들은 같은 달 12일 오후 7시 40분경부터 약 40분간 핏불테리어 두 마리를 투견장에 넣고 큰 소리로 개 이름을 외치며 싸움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씨는 이 과정에서 심판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계속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을 들은 행인의 112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효정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습니다. 200~3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씨의 경우 같은 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이 고려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E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9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생명 경시에 따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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