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30%로 상향된다. 현행 대비 두 배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날 의결한 단통법 일부개정안은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했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법이 개정될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하고 상당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