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조치,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입력 2021-12-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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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나와 환자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환자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음압격리실 치료 진단을 받았으나, 서울성모병원 음압격리실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성모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이날 14시 기준으로 20개 중 17개가 차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나와 환자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환자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음압격리실 치료 진단을 받았으나, 서울성모병원 음압격리실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성모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이날 14시 기준으로 20개 중 17개가 차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 더 연장한다.

정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생활한다고 14일 밝혔다.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 시행된다.

다만, 싱가포르, 사이판 등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현행 격리면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 6일까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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