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3일 공개..."올해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오른다"

입력 2021-12-15 09:34 수정 2021-12-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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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다. (뉴시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다. (뉴시스)

23일부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오르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포인트(p) 상향되는 것이다. 이중 시세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p로 더 높다. 9억 원 이상은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을 15년이 아닌 7∼10년으로 더 짧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집값 상승률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6.68%, 서울이 10.13% 상승했다.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뛴 셈이다.

올해도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집값 급등지역이나 고가주택은 평균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기초가 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의 상승이 예고된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2.82% 뛰어 작년 한 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돈다.

특히 서울(7.12%)은 물론 경기(20.91%)·인천(22.41%)과 부산(13.10%)·대전(13.71%) 등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지방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시세 지수보다 공시가격 상승률과 좀 더 유사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이미 올해 9월까지 16%, 전국은 19%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가 1년간 전국 14.2%, 서울이 17.3% 올랐는데 실제 올해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전국 19.91%, 서울 19.91%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0% 이상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높아 로드맵상 현실화율은 올해 70.2%에서 내년 71.5%로 1.3%p 정도 상향된다.

정부 관계자는 "12월까지 가격 변동분이 반영돼야 해 아직 정확한 상승률은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분의 대부분은 현실화율 제고보다는 집값 상승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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