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 3년 만에 재개…자서전 인세 260만 원 회수

입력 2021-12-15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시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대상으로 8월 251만8640원, 이번 달 7만7400원을 각각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집행 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인세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한 전 총리의 추징금을 집행해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건설업자 한만호 씨(2018년 사망)로부터 미국 달러를 포함한 9억 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30,000
    • +4.88%
    • 이더리움
    • 3,009,000
    • +6.59%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10.75%
    • 리플
    • 2,071
    • +3.6%
    • 솔라나
    • 124,800
    • +9.28%
    • 에이다
    • 399
    • +4.45%
    • 트론
    • 411
    • +0.98%
    • 스텔라루멘
    • 241
    • +5.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70
    • +18.68%
    • 체인링크
    • 12,860
    • +5.67%
    • 샌드박스
    • 128
    • +6.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