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입력 2021-12-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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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무기징역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의 항소심이 15일 진행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6-3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A씨가 자신과 더는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A씨가 없던 집에 찾아가 무방비상태였던 여동생을 찌르고, 잠시 뒤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퇴근해 집으로 왔던 A씨도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계획 범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세웠을 뿐 A씨 가족 구성을 알지 못했고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 해 살인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2년

부인의 예전 내연남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경 광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자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으로 찾아갔다가 C씨가 나오자 과거 내연 관계를 지적하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C씨도 B씨 머리를 때리는 등 두 사람은 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C씨의 명치 아래 급소를 발로 찼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만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하나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기에 그 결과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두 사람의 체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제압하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스토킹으로 벌금형 받자 피해 여성·부모·경찰관에 보복한 남성 징역형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남성이 피해 여성과 부모,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보복을 일삼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30대 여성 E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품었다가 주거침입 등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E씨와 부모, 담당 경찰관 등에 앙심을 품은 D씨는 지난해 12월 9일 E씨 부모 집 앞에서 둔기를 꺼내 들고 욕설을 하며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협박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D씨 근무지를 찾아 외설적인 표현이 적힌 팻말을 몸 앞뒤로 두른 채 손도끼를 휘두르며 E씨를 위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그는 자신의 스토킹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근무지인 충남의 한 파출소 현관문과 순찰차에 인분을 뿌리고,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편지를 경찰서에 던져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행위를 자신이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꾸미기 위해 집과 파출소를 오가며 자신이 탄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공용물건 손상·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D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 때까지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 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절한 형량 판단을 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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