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약관 분쟁 중 56%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입력 2021-12-15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19년 1월∼2021년 11월 3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약관 분야 전체 분쟁 1077건 중 56.5%(609건)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라고 15일 밝혔다.

세부적인 분쟁조정 신청 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거부'는 35.0%(213건)였다.

계약 해지 사유는 '단순 변심' 51.6%(314건), '광고 품질 불량' 20.2%(123건), '광고대행사 채무불이행' 14.9%(91건) 순이었다.

해지 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이뤄진 경우가 35.5%(216건)로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즉흥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고객은 계약 체결 전 신중히 고민하고, 계약서에 의무사용 기간을 규정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약관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체결 전 광고대행사에 서비스의 품질이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샘플 등의 제공을 요구해 검토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광고주와 온라인 광고대행사 사이에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55,000
    • -0.09%
    • 이더리움
    • 4,672,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0.63%
    • 리플
    • 1,984
    • -2.84%
    • 솔라나
    • 351,600
    • -0.96%
    • 에이다
    • 1,423
    • -3.85%
    • 이오스
    • 1,177
    • +10.52%
    • 트론
    • 291
    • -1.69%
    • 스텔라루멘
    • 745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0.57%
    • 체인링크
    • 24,980
    • +3.44%
    • 샌드박스
    • 1,060
    • +74.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