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승인기업 100개 돌파

입력 2021-12-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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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차관 “사업재편 적용대상에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 추가해 지원”

▲기활법 사업재편승인 기업 지원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활법 사업재편승인 기업 지원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시행 5년 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100개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 신산업 분야 57개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했다.

이로써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108개로,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가 100개를 넘어섰다.

연도별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는 2016년 15개, 2018년 34개, 2020년 57개에 이어 올해 108개다.

이번에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해당 분야에 총 5847억 원을 투자하며 184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친환경·탄소중립 분야엔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광성정밀),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사용(디에스피), 바이오매스 유래 생분해 플라스틱(일신화학,세진바이오) 등 33개사가 진출한다.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분야에선 원격자동주차시스템(현보), 웨어러블 디바이스(피앤씨솔루션), 메타버스(다인리더스) 등 16개사가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

헬스케어·기타신산업엔 저출력레이저 통증치료기(헥사노이힐), 자동모발이식기(오대금속) 등 8개사가 진출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 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 받는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사업재편 적용대상에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추가하고, 이들 기업에 R&D·금융·컨설팅·세제 등 사업재편 4대 인센티브를 종합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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