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중기·소상공인 벼랑으로 내모는 것"

입력 2021-12-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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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통상임금 수준 확대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생산과 소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이렇게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실태 파악과 영향 분석, 의견수렴 없이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깊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6일 고용노동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통상임금 수준 확대, 근로자대표제 절차 위반시 처벌 신설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무리한 입법 추진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근로자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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