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에 인원제한 포함키로…추경 감수 추가지원도 검토

입력 2021-12-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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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서 빠진 알바비ㆍ관리비ㆍ인원제한 포함시키기로
이재명 '선지원ㆍ선보상' 따라 별도 지원도 검토
재난지원금ㆍ정액 지원 방식 거론…"손실보상만으로 안돼"
예비비 넘는 재원 필요할 경우 추경…李 "정부, 추경으로 화답하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제한도 반영하고 인건비에 단기근무,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키는 등이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에 나서 오는 16일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며 “손실보상 대상에 인건비는 포함됐는데 알바(단기근무)비는 빠진 문제, 임대료는 포함됐는데 관리비는 포함이 안 되는 문제를 정부에서 보완한다고 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을 넣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인원제한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는 영업시간 제한만을 담는데, 여기에 인원제한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하면 (인원제한 포함) 입법 효과가 발휘된다”고 부연했다.

손실보상 외에 별도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말한 선(先)지원·선보상은 현행 소상공인보호법상 손실보상 제도만으로는 실현시키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지만 재난지원금 1~5차 사이에 여러 차례 소상공인을 지원한 방식도 당정이 깊이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당정협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손실보상 확대 외에 추가 지원 방안들을 당정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유력 검토되고 있는 안은 ‘정액 지원’이다. 소상공인들을 매출 규모와 코로나 기간 영업을 한 기간을 종합해 구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금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한 참석 의원은 통화에서 “정액 지원안은 오늘 당정에 제출했고 이 같은 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다만 오늘은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을 포함하는 안건을 주로 다뤘고 추가 지원 각론은 분과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지원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만큼 필요 재원이 클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까지 정부는 추경을 염두에 두지 않지만, 손실보상 예산과 예비비를 넘어서는 재원이 필요할 경우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같은 날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보라매병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야당의 적극 주장도 있고 저도 그간 지원이 매우 적었다는 입장이라 적극 추경을 편성해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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