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인물정보 서비스에 ‘댄서’ 직업 신설

입력 2021-12-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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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인물정보 직업목록 분류항목 개편…댄서 등재 기준도 완화

▲KISO 인물정보 직업목록. (사진제공=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인물정보 직업목록. (사진제공=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에 ‘댄서’ 직업명이 신설된다. 또 댄서와 관련된 직접 분류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서비스운영소위는 인물정보 직업목록 분류의 상위 항목인 ‘직업분류2’에 댄서와 안무가를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신규 ‘노출 직업명’으로 △댄서 △댄스안무가 △무용안무가를 추가하는 등 인물정보 직업목록과 등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KISO는 최근 TV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 열풍으로 댄서 관련 직업군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자 직업분류체계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물정보 직업분류 상위 항목에 댄서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중문화인 하위 분류로 흩어져있던 △스트리트댄서 △비보이 △비걸 등이 해당 직업분류로 조정됐다. 아울러 세부분류에서도 현실적 언어 사용 빈도를 고려한 댄서 항목을 신설해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댄서들을 아우를 수 있게 됐다.

댄서 직군의 등재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제대회 입상 내역 등이 필요했지만 이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대회에 참여하거나 수상한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직업과 관련하여 방송에 출연하거나 공연 등의 작품에 참여한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단,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 관련 활동 또는 동아리 공연 등 교내 활동 제외)’로 개정했다.

안무가에 대한 분류도 개편했다. 기존에 무용인의 하위로 분류돼 온 안무가를 상위 항목으로 조정하고, 그 하위에 △안무가 △댄스안무가 △무용안무가 등 유형별로 세분화한 직업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호 KISO 서비스운영소위원장은 “댄스 관련 직업이 조명을 받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해당 직업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며 “사회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해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등 합리적인 원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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