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입력 2021-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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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연장...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등 혜택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및 거제,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연장 검토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군산, 경남 고성, 목포·영암, 통영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심의회는 최근 선박수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체가 밀집해 있는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의 경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역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번 지정 연장 결정으로 조선업 및 7개 고용위기지역에 속해 있는 사업장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직·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1년 더 지원 받게 된다.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유예,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융자 등의 혜택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조선업계와 해당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 개선이 조선업과 관련 지역의 고용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현장 변화에 따른 현장의 훈련수요 등에 대응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개발 등 신기술분야 10개 일학습병행 훈련직종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개정 안건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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