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입력 2021-12-16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하도급업체 10곳 중 4곳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 개 원사업자 및 8만3972개 하청업체의 작년 한 해의 하도급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 등도 별도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 결과 하청업체의 47%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50% 이하 반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9%였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7.1%였다. '전부 반영'은 36.0%, '50% 초과 반영'은 17.0%였다.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하청업체 59.1%가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고 응답했고,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17.3%,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23.6%로 조사됐다.

원사업자의 11.4%는 '지난해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하청업체의 4.0%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맺은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 비중은 9.3%,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하청업체는 13.7%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7.1%포인트(P), 12.4%P 늘어난 수차다.

원사업자의 61.6%, 하청업체의 87.2%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원자재가격 인상 시 대금 조정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를 개선(가점 부여 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99,000
    • -3.71%
    • 이더리움
    • 4,693,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3.49%
    • 리플
    • 1,925
    • -7.23%
    • 솔라나
    • 327,300
    • -6.75%
    • 에이다
    • 1,321
    • -9.64%
    • 이오스
    • 1,156
    • -0.86%
    • 트론
    • 272
    • -6.53%
    • 스텔라루멘
    • 634
    • -15.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00
    • -4.38%
    • 체인링크
    • 23,600
    • -7.92%
    • 샌드박스
    • 880
    • -17.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