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00억 횡령ㆍ배임’ 혐의 최신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1-12-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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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220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을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과 검찰의 최종의견진술이 진행됐다.

검찰은 2015년 SKC의 SK텔레시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해 “최 전 회장은 유상증자 직전에 자신의 SK텔레시스 주식 전부를 회사에 증여하며 마치 사재를 출연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SK텔레시스가 최 전 회장의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 중인 AnTS에 약 155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모든 위기의 원인인 골프장 대여금은 결국 변제하지 못했고 소유한 땅은 공매되고 한 펀드사가 가져갔다”며 “이 펀드사의 출자자는 최 전 회장과 그의 아들, 사위로 단 세 명인데 펀드라는 가면으로 골프장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SKC는 2015년 유상증자로 인해 700억 원이라는 큰 손해를 입었고 SK텔레시스는 70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자본잠식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펀드사는 2017년 골프장 설립 채무 전액 상환을 위해 설립한 것”이라며 “최종 유찰된 가격보다 높은 약 254억 원에 골프장 부지를 낙찰 받아 매입했고 SK텔레시스에 대여금 155억 원은 그해 모두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최 전 회장 측은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횡령)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취업시킨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면서 “당시 AnTS는 최 전 회장이 지분 100%를 가진 1인 주주회사였고 자신이 배당받을 잉여금을 형수에게 지급했는데 이는 그룹 장자인 고 최윤원 회장을 대신한 부양이라고 선의적 의도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 회장의 생가와 선산 관리인에 급여를 준 것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과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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