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5~49인 사업장에 1년간 월 최대 80만 원 지원

입력 2021-12-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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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도 장애인고용 예산 7663억 확정...올해대비 12.9%↑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소관 부처 장애인고용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2.9%(873억 원) 증액된 7663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년 상시 근로자 수 5~49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규고용 장려금을 한시(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월 30~8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인원은 2860명이다.

기존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인원도 올해 56만5000명에서 내년 58만4000명으로 늘어나고, 장애인표준사업 신규 설립지원 물량도 90곳에서 120곳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된다. 중중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유지를 돕는 근로지원인 규모를 1만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도 1만3000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의 출퇴근비용(월 5만 원 내)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수당 단가를 올해 1만7000원에서 내년 1만8000원으로 늘리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인턴제 지원 인원도 확대(400명→600명)하는 등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지원인원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가칭)경기남부직원능력개발 신축 가속화, IT특화 맞춤훈련센터 추가 신설 등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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