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입력 2021-12-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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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전 의원 (연합뉴스)
▲김무성 전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로부터 차량을 무상 제공받아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기존 ‘수산업자 사건’ 수사 중인 형사 3부에 배당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김 씨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에게 사업가 행세를 하며 뇌물과 접대를 제공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김 전 의원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김 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벤츠 등 3대의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렌터카를 한 번 빌려 몇 달간 반납 없이 계속 사용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 116억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 돼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 씨에게 86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했다.

김 씨는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김 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김모 씨(김 전 의원의 형)의 피해와 관련해 피고인(김 씨)이 그의 친동생인 김 전 의원에게 약 37억 원을 반환했다”며 “김 전 의원에 대한 증인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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