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반환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해 '신한 역전세보증대출'을 13일부터 판매한다.
이번 대출상품의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인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 규모는 상관이 없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이내이며 주택당 5000만원, 1인당 1억원 이내이고 최초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며 최초 대출기간 포함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리는 변동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CD 3개월 대출금리 기준시 최저 연5.22%(2월11일 현재) 수준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차주 신용등급별로 대출금액에 연 0.5%~0.7%의 보증료를 대출금리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역전세보증대출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기존에 불가피하게 이용했던 고금리 신용대출 상품보다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