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입력 2021-12-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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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제공=부동산R114)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제공=부동산R114)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올해와 달리 내년 부동산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17일 발표했다.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상가겸용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는 소유자들은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현재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다. 하지만 내년 양도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편법이나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이 추가된다.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최대 1만㎡→1만2000㎡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르면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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