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권사 직원 사칭 사기 해당 회사도 책임져라"

입력 2009-02-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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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일반투자자의 돈을 가로챈 사기사건에 대해 해당 증권사도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해당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A씨가 미래에셋증권 직원을 사칭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씨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모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측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액 50억원중 30%인 15억원을 배상해 주라는 판결이다.

개인투자자 이모씨는 미래에셋증권의 경기도 분당 정자지점에 증권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A씨의 돈을 위탁받아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내고 잠적했다. 이모씨는 2007년에 체포돼 징역 3년10개월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모씨는 분당지점에 "주식투자를 위한 VIP 고객실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후 지점에서 제공해준 별도의 공간에서 명함을 새겨 마치 증권사에 소속된 정식 투자상담사처럼 행세했다.

특히 고객들로 부터 돈을 받아 투자약정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고, 피해자들은 지점 영업장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미래에셋증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미래에셋증권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아직 공식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며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차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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