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시 ‘거리두기’…교회·절·성당은 예외

입력 2021-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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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방안 시행…식당·카페 9시 문 닫고, 사적모임 4명까지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 운영시간 변경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 운영시간 변경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거리두기 강화방안이 시행됐다.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9~10시로 제한되며,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명으로 축소된다.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이상 1그룹)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이하 2그룹)는 이날부터 밤 9시까지만 영업 가능하다. 밥·술자리가 길어지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3그룹인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 약 13만 개소에 대해선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단, 학원에 대해선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일반 입시학원, 독서실 등은 예외된다. 대형마트, 백화점도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사적모임은 지역과 관계없이 4인까지만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현재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1인까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 또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는 현재 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하나, 18일부턴 허용인원이 각각 49명, 299명까지 가능하다. 관계부처 사전승인을 받거나 필수행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행사 진행요원 등은 집계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 채용면접도 행사·집회로 분류되지 않아 적용에서 예외된다. 50명 이상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공무, 경영활동, 국제회의 등도 마찬가지다.

결혼식에 대해선 기존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일반행사 기준 또는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 기준을 따르면 된다.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는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되지만, 등교 수업 자체는 유지된다. 현 단계에서 조기방학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단, 종교활동은 가능하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299명),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된다. 종전보다 참여인원이 줄어들긴 했으나,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49명,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허용되는 일반 행사·집회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관대한 기준이다. 정규 종교활동에는 접종 미완료자만 299명이 참여해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

더욱이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 축소가 전부다. 방역패스 적용은 앞으로도 예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기본방역수칙 계속 적용, 소모임 사적모임 제한 적용, 기타 종교행사에 강화한 행사·집회 기준 적용 등을 종교시설 방역 강화방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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