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포괄수가제로 생존권 위협" 청원에..."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

입력 2021-12-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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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신포괄수가제'로 항암제 급여가 폐지돼 환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위협 받고 있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17일 답했다.

답변에 나선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 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해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류 차관은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다"며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해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며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해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류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에서 "2022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의 일부 항암제 급여가 폐지됨으로써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적 항암제이든 면역 항암제이든 항암제는 1사이클당 500만원~1000만원의 고가의 치료제"라며 "급여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금액은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평균적인 금액은 1년에 평균 1억원 규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1년에 1억원의 치료비를 지불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결국 이는 '돈 없는 국민은 그냥 죽어라'고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21만 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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