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방범창으로 손 넣은 20대…법원 "주거침입"

입력 2021-12-19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1심에서 주거침입죄가 인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열려 시도하고 현관문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방범창을 통해 이중창 바깥 창문을 열고 내부 창문까지 열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문이 열리지 않자 A 씨는 창문에 붙어 피해자의 주거지를 들여다봤다. 이후 현관문 앞으로 이동해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찼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안쪽 창문을 열지 못해 신체가 일부라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 시도한 것은 신체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85,000
    • -1.03%
    • 이더리움
    • 4,616,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772,000
    • +12.37%
    • 리플
    • 2,190
    • +11.28%
    • 솔라나
    • 353,400
    • -2.75%
    • 에이다
    • 1,535
    • +24.19%
    • 이오스
    • 1,082
    • +12.47%
    • 트론
    • 286
    • +2.14%
    • 스텔라루멘
    • 614
    • +5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1,500
    • +6.73%
    • 체인링크
    • 23,240
    • +9.93%
    • 샌드박스
    • 536
    • +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