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방범창으로 손 넣은 20대…법원 "주거침입"

입력 2021-12-19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1심에서 주거침입죄가 인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열려 시도하고 현관문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방범창을 통해 이중창 바깥 창문을 열고 내부 창문까지 열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문이 열리지 않자 A 씨는 창문에 붙어 피해자의 주거지를 들여다봤다. 이후 현관문 앞으로 이동해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찼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안쪽 창문을 열지 못해 신체가 일부라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 시도한 것은 신체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96,000
    • +1.92%
    • 이더리움
    • 2,922,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840,500
    • +5%
    • 리플
    • 2,135
    • +2.4%
    • 솔라나
    • 126,900
    • +3.17%
    • 에이다
    • 416
    • +0.24%
    • 트론
    • 422
    • +0.24%
    • 스텔라루멘
    • 240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40
    • +3.56%
    • 체인링크
    • 13,150
    • +2.57%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