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최근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세 부담 증가분이 전가되거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08%포인트(p) 증가했는데,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0.44%p 증가해 1.22%가 됐다고 추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1.07%)을 넘어선 수준이다.
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가구주 기준이고 이에 영향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경연은 서울 아파트의 최근 준전세 거래량은 작년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많이 증가했고, 2022년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에 풀린다면 주변 시세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격하게 세 부담이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도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ㆍ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져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고,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급격하게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작용과 위헌성이 우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의 인하, 세 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복귀(300%→150%)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와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한 결과,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며, 프랑스는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훨씬 과중한 세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일한 부과국가인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보다 과중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세 부담 격차가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부유세를 부과했던 국가들이 인력 및 자본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수많은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의 거래경색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3.66%로 OECD 평균보다 2.2배나 세 부담이 크고 전체 3위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전체적인 완화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패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교훈 삼아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