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이름·직업·근무지 보니

입력 2021-12-19 14:42 수정 2021-1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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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넘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공개한 첫 사례다.

이들은 지난 7월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했으며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공개된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이다. A 씨는 10년 8개월 동안 1억2560만 원, B 씨는 14년9개월 동안 6520만 원의 양육비를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2명 외에도 9건이 추가로 접수돼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여가부는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심의원회 결정에 따라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적게는 53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억5300여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 10명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 5000만 원이 너무 높다는 등의 의견을 감안해 평균적인 채무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 제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진술 기간 단축과 더불어 출국금지 요청 요건 완화를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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