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도 저가 단독주택 기준 높아진다...대출한도 확대 효과

입력 2021-1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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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의 대표격인 보금자리론의 방수 공제가 적용되는 저가 단독주택의 가격 기준이 높아진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저가 단독주택의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가 단독주택을 담보로 서민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의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중 방수 공제가 적용되는 저가 단독주택의 기준을 기존 2억 원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했지만, 전국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5000만 원으로 차등 변경할 예정이다.

방수 공제는 금융권이 공동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해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공동주택이 만약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사전에 방수 공제를 적용한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은 서울의 경우 3700만 원이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미 은행권에선 저가 단독주택의 기준을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5000만 원으로 산정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주금공도 은행권처럼 저가 단독주택의 기준을 현실화하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서민들의 숨통도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저가 단독주택의 기준이 낮아 공제하는 방의 개수가 많아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었지만, 저가 단독주택 금액이 높아지면서 공제하는 방의 개수가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방수 중 임대차 없는 방수가 1개라면 공제방수 적용대상이 1개이며, 임대하지 않은 방이 2개 이상이라면 임대차 없는 방에 3분의 2를 곱해 공제 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저가 단독주택의 경우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이면 1개, 4개 이상이면 2개를 공제한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서울에 3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임대차가 없는 방 개수가 3개라면 적용대상 공제 방수는 2개여서 총 대출금액에서 2개 방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방 1개당 3700만 원) 7400만 원을 빼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저가 단독주택 기준이 개선되면 3억 원 주택 역시 저가 단독주택으로 포함되며 공제 방수가 1개로 줄어든다. 총 대출금액에서 공제되는 소액보증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 주담대 및 디딤돌대출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저가단독주택 기준을 개선하여 저가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자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가 단독주택 기준 변경은 이르면 이달 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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