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국내 최저 수준으로 정했다.
이스타항공은 12일 "오는 3월과 4월에 적용될 유류할증료에 대해 구간당 2400원(부가세포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각각 3300원, 진어에어와 제주항공은 2700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류할증료는 2개월 단위로 사전고지 되며,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의 갤런당 평균 가격이 120센트를 밑돌면 국내선에서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스타항공그룹 이상직 회장은 "이스타항공은 국내 최저가격 항공권에 이어 유류할증료에서도 국내 최저를 선택, 거품을 뺀 가격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힘들어진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할증료 인하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해 12월과 1월의 싱가포르항공유가(MOPS) 평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지난해 5월 379센트까지 상승했던 MOPS 평균 유가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 평균 갤런당 142.96센트로 하락함에 따라 국내선의 유류할증료도 대폭 낮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