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10만 원 경감

입력 2021-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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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각각 30%씩 보험료 경감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개월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2개월분 최대 10만 원 한도) 경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인원ㆍ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ㆍ손실보상 대상)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조치 한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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