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입력 2021-12-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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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하려고’...미성년자 허락받고 집 들어간 남성, 주거침입 무죄

SNS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하기 위해 청소년의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SNS로 만난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B군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군의 아버지를 피해자로 본 1·2심 재판부는 “A씨가 B군 사이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을 전제로 보더라도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은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7년 만에 바꾼 주거침입죄 법리 때문입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부재중인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부남 애인 데이트 폭력·협박한 40대 여성 집유

유부남인 애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데이트 폭력과 협박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C(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부남 애인과 다툴 때 손톱으로 할퀴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휴대전화·시계 등 물품을 부수고 물을 끼얹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또 내연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으며 지속적인 경고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내버스서 여성 성추행한 40대 남성, ‘벌금 1000만 원’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팔에 자신의 신체를 문지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D(44)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D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전남 여수시 화장동 한 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D씨는 당시 시내버스에 탑승한 E씨의 왼쪽 팔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D씨는 “E씨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접촉이 있었다 해도 버스가 흔들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처음에는 가방에 닿았다고 생각했으나 A씨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재차 왼쪽 손목에 신체를 비비는 느낌이 들어 소리쳤다”고 한 진술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라며 “다만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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