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임대주택 6000가구, 23일부터 입주자 모집

입력 2021-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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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3일부터 전세형 임대주택 6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뿐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2000가구 등 전국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LH는 공공임대 공실 3090가구와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603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95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자대기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2년씩 2회 연장)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정 소득·자산 기준(3인 가구 기준 소득 624만 원·총 자산 2억9200만 원·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SH공사는 공공임대 공실 1061가구와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957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20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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